천안에서 상속등기를 맡길 때는 「누가 유명한가」보다 ① 상속인·채무를 빠짐없이 보는지 ② 취득세와 등기 순서를 구분하는지 ③ 분할협의·서류를 사건 구조에 맞게 잡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의 항목 구조는 상속등기 비용 안내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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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체크리스트
상담 전에 아래를 메모해 두시면, 상담 시간이 짧아지고 누락이 줄어듭니다.
| 번호 | 확인할 것 | 메모란 |
|---|---|---|
| 1 | 피상속인 사망일 · 마지막 주소 | |
| 2 | 상속인 전원(배우자·자녀·대습·해외거주 포함) | |
| 3 | 부동산 목록(아파트·토지·상가 등) · 소재지(천안/타지역) | |
| 4 | 채무·보증 가능성(카드·대출·연대보증) | |
| 5 | 한정승인·포기 검토가 필요한지(채무>재산 의심) | |
| 6 | 분할 방향(공동/특정인 단독) · 협의 가능 여부 | |
| 7 | 상속인 중 미성년·행방불명·해외거주 여부 | |
| 8 | 취득세 신고를 이미 했는지 · 관할 시군구 ·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 9 | 급하게 매도·담보가 필요한지 | |
| 10 | 이미 발급한 가족관계·제적·인감 서류 목록 |
상속등기에서 자주 갈리는 세 가지
1) 등기보다 앞설 수 있는 결정 — 한정승인·포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등기부터 진행하지 않는 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원칙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민법 제1019조 제1항), 그 기간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어느 시계가 도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재산·채무 조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세한 차이는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3개월이 지난 뒤의 길은 특별한정승인을 참고하세요.
2)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는 같은 시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등기 신청입니다. 등기를 미뤘다고 세금 신고기한까지 함께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국내 주소 기준). 천안시 관할(동남구·서북구 등) 확인과 신고 방식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무주택이라 특례」만으로 나누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는 상속인 한 사람의 현재 주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어느 주택을 얼마의 지분으로 받는지에 따라 판정이 갈립니다. 세대 판정도 따로 사는 배우자·미혼 30세 미만 자녀까지 한 가구로 묶으므로, 분할협의서를 쓰기 전에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상담에서 물어보면 좋은 질문
- 지금 사건에서 등기보다 먼저 볼 위험(채무·기간·상속인 누락)이 있나요?
-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을 어떤 순서로 잡으시나요?
- 상속인 중 해외·미성년·연락 두절이 있을 때 서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견적은 시가표준액·부동산 수·상속인 수·난이도를 어떤 순서로 보시나요?
- 상담만으로 끝나는 경우와 수임으로 이어질 때, 각각 어디까지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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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법무사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이 글은 순위를 매기는 글이 아니라, 확인 순서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실무 메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