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어머니가 현재 사는 집을 팔기 위해 가정법원에 허가를 구하려 한다. 후견인이 매도 이유를 설명하면 법원은 어머니의 생각도 따로 들을까.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집의 매도허가 심판에서는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그가 거주하는 건물이나 대지를 매도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매도 대상이 현재 본인이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12호는 해당 건물이나 대지의 매도 등에 관한 허가 심판에서 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한다. 성년후견인의 설명과 별도로 그 집에 사는 피성년후견인의 생각을 듣는 절차다. 후견인이나 다른 가족이 집을 팔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이 어떤 생활을 원하고 있는지까지 알 수는 없다.
피성년후견인이 의식불명이거나 다른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지금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는 구분한다. 본인이 말이나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한다.
허가를 준비할 때는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곳과 팔려는 부동산의 표시부터 대조한다. 매도 뒤 어디에서 지낼 계획인지와 본인이 그 계획에 대해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도 나누어 정리한다. 법원이 진술을 듣는 방법이나 일정에 관한 안내를 하면 이에 맞춰 준비하고, 허가 여부와 그 범위는 실제 심판서에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