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취소가 수리되면 다른 가족도 즉시항고할까

다른 가족이 상속포기 취소신고를 했고 법원이 이를 수리했다.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이 받을 재산이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면, 즉시항고로 취소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될까. 취소신고를 수리한 심판과 그 취소의 실체적 효력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은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27조도 청구에 의해서만 심판해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각을 대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구인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심판을 받았거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24조 해설은 취소신고에서도 이 차이를 설명한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심판에는 청구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신고를 수리한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정리한다. 기각심판의 불복기간만 보고 다른 가족의 취소신고 수리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수리심판이 나오면 취소사유의 존재까지 최종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해설은 수리가 취소의 의사표시가 요건을 갖췄다고 일단 인정하는 것이며, 종국적으로 그 취소에 효력이 있는지는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한다. 수리 여부와 실제 취소효력에 관한 판단은 서로 대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박 때문에 포기했다는 취소신고가 수리됐더라도, 재산 귀속을 다투는 관계에서 실제 강박이 있었는지 등의 실체적 문제는 남을 수 있다. 다만 그 다툼이 있다고 언제나 별도의 무효확인 소송부터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어떤 재산이나 채무를 둘러싼 분쟁인지, 당사자와 청구가 무엇인지 맞춰 검토해야 한다.

원래 포기와 취소 신고서, 각 심판문 및 고지자료, 주장한 취소 원인의 증거와 현재 재산관계를 함께 정리하자. 받아 본 결정이 수리인지 불수리인지부터 확인하고, 수리에 대한 항고와 실체효력을 다투는 민사 문제를 섞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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