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잘못 알고 한 상속포기, 취소를 검토할까

고인에게 빚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 상속을 포기했는데, 뒤늦게 당시에는 그 채무가 없었다는 자료를 확인했다. 재산이 아까워 마음을 바꾼 경우와 같을까. 무엇을 잘못 알고 포기했는지에 따라 착오의 내용부터 나누어 살펴야 한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24조 해설은 상속채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포기한 경우를 따로 설명한다. 상속재산의 내역에 관한 내용의 착오이고, 그 착오가 중요한 때에는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문헌을 근거로 한 설명이며, 같은 상황의 직접 판결을 소개한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라면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빚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하면 자동으로 포기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 빚에 관한 인식이 선택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와 당시 조사 · 확인 경위도 살펴야 한다.

같은 해설은 상속재산의 내역을 제대로 알면서 가치만 잘못 평가한 경우를 동기의 착오로 구별한다. 자신이 포기하면 재산이 어느 가족에게 돌아갈지 기대했다는 문제와도 다르다. 집값이 예상보다 올랐다는 사실, 가족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채무의 존재 자체를 잘못 안 상황과 한데 묶어서는 안 된다.

민법 제1024조 제2항의 기간도 따로 확인한다. 총칙상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과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새 자료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부터 기간이 시작하는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이미 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있다면 제109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포기 신고서와 심판문, 당시 빚이 있다고 판단한 문서, 계약과 변제 · 정산자료를 연결하자. 처음부터 없던 채무인지, 포기한 뒤 새로 갚아 사라진 채무인지도 구별한다. 무슨 정보를 언제 알았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정리해야, 단순한 후회와 취소를 검토할 내용의 착오를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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