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취소, 이사한 곳 법원에 신고할까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강박 등 취소사유가 있다고 다투려면 지금 사는 곳의 가정법원에 새로 신고하면 될까. 처음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와, 이미 수리된 포기를 취소하는 신고의 제출 법원을 구별해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은 포기의 취소를 제75조 제3항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원래 포기를 수리한 심판서를 찾아 사건번호와 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사한 사실만으로 취소신고를 받을 법원이 새 주소지로 바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고서에는 원래 수리된 날짜와 취소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및 포기를 취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사항이다.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도 함께 적는다. 기존 심판문과 가족관계를 맞춰 어느 사람의 상속포기를 어떤 이유로 취소하는지 드러나야 한다.

제76조 제3항은 제75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규정과 수리심판서에 관한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 처음 냈던 신고서 사본만 보내면 모든 취소신고 요건을 갖춘다고 단정하지 말고, 현재 신고 내용과 첨부자료를 확인하자.

제출 방법을 갖추는 것과 실제 취소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다. 민법 제1024조는 단순한 변심으로 포기를 되돌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총칙에 따른 취소를 남겨 두었다. 취소권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과 포기한 날부터 1년의 기간도 있다. 이사일이나 취소를 결심한 날부터 기한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원수리심판과 고지 자료, 취소 원인을 뒷받침할 기록 및 그 원인이 해소된 경위를 정리하자. 이 안내는 수리된 포기에 대한 취소신고 방식이다. 아직 수리되지 않은 신고를 취하하는 문제나 본인의 위임 없이 신고된 포기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까지 같은 절차라고 묶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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