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사망 뒤 바뀐 옛 토지대장, 소유권을 믿어도 될까

상속 토지를 확인하다 옛 토지대장에서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자가 바뀐 기록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전됐다는 날짜가 전 명의자의 사망 뒤다. 대장에 적혀 있으니 적법하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믿어야 할까. 어떤 시대의 대장인지와 사망일 · 이전 기재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2008년 4월 10일 선고한 2007다82028 판결에서 구 토지대장의 이런 기재를 다뤘다. 해당 토지들의 대장에는 원래 명의자로부터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적혀 있었지만, 원래 명의자는 그보다 훨씬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판결이 적용한 구 지적법 시행령은 소유권 변동을 등기소 통지 없이 대장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 시대 대장의 소유자 변동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추정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 명의자가 사망한 뒤 그 명의자로부터 이전된 것으로 적힌 경우에는 예외를 살폈다.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 · 입증하지 않는 한 취득을 추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생겼고 상속인이 고인이 했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뒤 완료 전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특별한 사정의 예로 구별했다. 사망 뒤 완성된 등기는 모두 무효라는 뜻이 아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 입증 없이 국가의 취득을 인정한 일부 토지에 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다른 토지들은 농지분배에 따른 취득이 인정돼 나머지 상고가 기각됐다. 토지별 취득 경위가 달랐으므로, 이름과 사망일만으로 필지의 결과를 같게 볼 수 없다.

옛 대장과 등기기록, 사망을 확인할 자료, 이전 원인 및 신청 · 접수 경과를 모아 보자. 이 판결은 특정 구법이 적용되는 구 대장의 추정력을 판단한 사례다. 현재의 모든 대장에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거나 곧바로 상속인 명의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아니다. 권리 취득의 전제를 확인한 뒤 필요한 등기나 분쟁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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