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이 종결된 뒤 고인의 다른 예금이 발견됐다. 가족은 절차가 끝났으니 남은 사람끼리 나누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종결결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 발견한 재산의 처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1조 제1항은 배당액을 통지한 뒤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생기면 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하도록 정한다. 파산종결 결정 뒤에 새 재산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고 명시한다. 종결 후라는 시점만으로 이 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추가배당 허가를 받은 관재인은 지체 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새 돈을 찾았다는 사실과 추가배당 허가 및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다른 단계다.
제532조는 추가배당이 최후배당에 관해 작성한 배당표에 따르도록 한다. 가족이 처음부터 채권자 명단과 비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새로 발견된 금액을 이전 배당자료와 연결해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예금주가 고인이라는 표시만으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인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이미 다른 재산으로 반영됐는지, 실제 잔액과 권리자가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 최후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 문제도 추가배당의 절차와 혼용하지 않는다.
새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 기존 재산목록, 최후배당표 및 종결결정을 함께 갖추어 관재인과 법원에 확인하자. 서류상 종결을 이유로 돈을 먼저 인출해 개인 정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은 종결 후에도 법정 추가배당이 예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발견한 모든 돈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배당된다고 보장하는 안내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