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심판을 받았는데, 재신청할 자료를 모으는 동안 불복기간도 기다려 줄까. 원래 상속 선택의 3개월과 이미 나온 심판에 대한 불복기간은 서로 다른 절차의 기한이다. 우선 받은 재판의 종류와 고지일을 확인해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은 심판에 대해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가사서류를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각하 · 기각 · 보정명령 등 문서의 표시를 한데 묶지 말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인지부터 읽어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27조는 청구에 의해서만 심판해야 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구인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글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한 불복을 다룬다. 채권자나 다른 가족에게도 똑같이 항고권이 있다고 넓히지 않는다.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의 기간은 규칙이 정한 날부터 14일이다. 가사소송규칙 제31조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즉시항고할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는 경우 그 고지일부터 진행한다. 심판서에 적힌 작성일과 자신이 고지받은 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규칙은 심판을 고지받지 않는 항고권자의 경우도 별도로 정한다. 그때는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청구인이 여러 명이면 최후로 고지받은 청구인을 본다. 이 예외를, 심판을 직접 고지받은 내가 가족 중 마지막 수령일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심판문과 송달 · 고지 기록을 함께 놓고 불복 대상, 항고할 사람과 시작일을 확인하자. 다시 신고할지 고민하는 것과 기존 기각심판에 불복할 기한을 지키는 것은 별개다. 구체적인 항고장 내용이나 해당 재판의 불복 가능성은 실제 결정문과 적용 규정을 대조해 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