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으로 돌려준 변제금, 원래 채권도 사라진 채일까

상속재산에서 빚을 변제받은 채권자가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돈을 돌려줬다면, 원래 채권까지 없어진 채로 남을까. 받은 돈을 반환하는 문제와 그 돈으로 소멸했던 권리의 회복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9조는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면, 상대방의 채권이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정한다. 부인권 행사로 지급만 되돌린 뒤 채권도 이미 갚은 것으로 고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여기에는 반환이나 가액 상환이라는 조건이 있다. 관재인의 요구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가 회복됐다고 적어서는 안 된다. 부인 대상이 무엇이었고 어느 급부를 실제로 반환했는지, 가액으로 상환했다면 얼마를 어떤 근거로 정리했는지 살펴야 한다.

제400조는 상속재산파산에서 고인, 상속인, 재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도 제399조를 준용한다. 상속재산에서 이루어진 변제를 검토할 때 이 연결 규정이 중요하다. 고인의 거래였는지 가족이 한 변제였는지만 보고 채권 회복을 배제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채권이 회복됐으니 즉시 전액을 다시 지급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제402조는 상속재산파산의 부인 상대방에 대한 변제를 따로 정한다. 권리가 살아나는 효과와 파산절차 안에서 어떻게 변제를 받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다른 채권자의 지위나 배당 순서를 생략한 환급 보장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원래 채권과 변제 자료, 부인의 근거, 반환 또는 상환 내역을 나란히 확인하자. 반환한 금액을 적는 표와 원채권이 회복되는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한다. 이 글은 모든 반환금이 새 대출금이 된다거나, 개별 채권신고의 기한과 배당액을 확정하는 설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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