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매에서 매수인이 처음 정한 날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고, 세무서에서 대금을 내라는 촉구를 받았다고 하자. 이때는 새로 지정된 기한부터 확인할 차례다. 세무서장은 납부 촉구일부터 10일 이내로 그 기한을 정해야 하므로, 언제나 열흘을 모두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
촉구일부터 10일 안의 새 지정기한
국세 공매대금 납부를 다시 촉구할 때, 세무서장은 촉구일부터 10일 이내의 날로 새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5조는 매수인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다시 기한을 정해 납부를 촉구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61조는 이 두 번째 기한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매수인은 처음 매각결정 때 통지된 기한과 미납 뒤 촉구에서 지정한 기한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
지정기한 미납과 매각결정 취소
가령 촉구서에 납부 마감일이 적혀 있다면, 그 날짜가 이번에 실제 지켜야 할 기한이다. 촉구일부터 열흘을 따로 세어 그날까지 기다리면, 문서에 지정된 날이 먼저 지나갈 수 있다. 촉구를 해도 지정된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86조 제3호). 당초 기한에 늦었다는 사정과 재촉구 기한에도 미납한 사정은 절차에서 각각 확인할 사실이다.
촉구일 · 실제 마감일 · 납부 내역
매수인은 매각결정 통지서와 납부촉구서를 나란히 놓고, 같은 물건에 관한 문서인지 및 처음 기한·촉구일·새 지정기한을 적어 두자. 날짜가 불명확하거나 서로 다르게 안내됐다면 담당 세무서에 현재 적용되는 기한과 납부 방법을 확인할 일이다. 이미 납부했다면 영수증과 입금내역을 제시해 대상 물건의 대금으로 처리됐는지도 맞춰 보자. 자금을 준비 중이라는 사정만 전하기보다, 지정된 기한 안에 실제 납부를 마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