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재산이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한다고 하자.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은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67조 제5호의 반복 불매각 사유에 해당하고, 수의매각 금액이 최종 공매예정가격 이상이면 견적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반복 불매각 사유와 견적서 생략
반복 불매각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예정가격 이상이라면, 세무서장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67조 제5호의 사유는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팔리지 않은 경우다. 이 사유를 갖추는 것과 견적서 생략 요건은 각각 확인할 내용이다. 매각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꿀 수 있다는 판단만으로 예정가격과 비교하지 않은 채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종 공매예정가격 비교와 조서
가령 최종 공매예정가격이 1억원인데 그 이상으로 수의매각한다면 가격에 관한 단서 요건은 갖춰진다. 반대로 매각하려는 금액이 9천만원이라면 최종 가격보다 낮으므로 이 견적서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추산가격조서 작성은 단서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므로,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조서 작성은 필요하다. 또한 조문은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건을 갖췄다고 견적서가 반드시 없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 공매 횟수 · 예정가격 대조
수의매수를 제안할 때는, 처음부터 희망가격만 적기보다 어느 법정 사유로 수의계약을 검토하는지 담당 세무서에 확인하자. 반복 불매각 사유라면 최초 공매 이후 기간과 실제 공매 횟수·결과를, 견적서 예외라면 마지막 공고의 예정가격과 수의매각 예정금액을 대조한다. 이때 조문이 정한 비교 기준은 최종 공매예정가격이다. 최초 공매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견적서를 받지 않는다고 안내받았다면, 적용 사유와 가격 비교가 맞는지 확인한 뒤 계약 준비를 진행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