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스톡옵션 — 정관 근거와 두 번의 등기

먼저 결론

비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주려면 정관에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 종류와 수, 받을 사람의 자격요건, 행사기간, 이사회(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둔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 제383조 제4항). 이 규정은 등기사항이라 정관을 바꾼 때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하고(제317조 제2항 제3호의3 · 제4항 · 제183조),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면 행사 청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한다(제340조의5 · 제351조).

정관과 부여

  • 대상 : 이사 · 집행임원 · 감사 · 직원만 받되,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주주, 임원 선임 · 해임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은 제외하고, 부여 주식은 발행주식총수 10% 이내다(제340조의2 제1항 ~ 제3항).
  • 부여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받을 사람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면 부여일 실질가액 ·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과 조정, 행사기간, 사람별 주식 종류와 수를 정한다(제340조의2 제1항 · 제4항 · 제340조의3 제2항 · 제434조).

행사와 등기

  • 2년 :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본인 귀책사유 없는 퇴임 · 퇴직도 예외가 아니며 정관 · 특별결의로 완화하지 못한다(제340조의4 제1항,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 납입 : 청구서 2통을 내고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 주주가 된다(제340조의5 · 제516조의9 제1항 · 제516조의10).
  • 첨부 : 청구 증명 · 납입금 보관 증명을 내며, 신주발행 결과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잔고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34조 · 제133조 제4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으로 대상과 한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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