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없는 회사 — 신주발행 · 자기거래 승인은 주주총회가 한다

먼저 결론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이사를 1~2명만 두면 이사회의 소집 · 결의 · 의사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이 이사회에 맡긴 신주발행 결정, 이사의 자기거래 · 경업 승인, 주식양도 승인, 사채 발행 등은 주주총회가 정하고, 주주총회 소집 결정과 중요한 자산의 처분 · 대규모 차입 · 지점 설치 같은 업무집행 결정은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했으면 그 대표이사)가 맡는다(상법 제383조 제4항 ~ 제6항).

주주총회가 정하는 주요 사항

  • 신주발행 : 정관에 정하지 않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제416조 본문)
  • 이사 등의 자기거래 : 거래 전에 중요사실을 밝히고 받는 승인(제398조)
  • 경업 : 회사 영업부류의 거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이사 취임 승인(제397조 제1항)
  • 주식양도 : 정관으로 양도 승인을 받게 한 경우의 승인(제335조 제1항 단서)
  • 사채 발행(제469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제461조 제1항 본문)

다수 주주 동의는 결의가 아니다

대법원은 이사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은 사건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없고, 주주총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고, 목적사항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363조 제4항 · 제5항).

등기에 붙일 의사록

신주발행 변경등기처럼 이 결의가 필요한 등기에는 이사회 의사록 대신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고(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면제 사유가 없으면 공증인의 인증도 받는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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