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탁, 명의는 그대로인데 등기는 어떻게 하나

지어낸 예로, 임대 상가 한 동을 가진 U가 손주 학비를 대려고 상가를 남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이 수탁자, 손주가 수익자인 신탁을 하려 한다. 등기부 소유자는 그대로 U인데, 무엇을 등기하고 무엇을 갖춰야 할까.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신탁의 목적 · 신탁재산 ·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도 신탁을 설정하게 한다. 이른바 자기신탁이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익신탁이 아니면 이 선언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게 하고, 신탁을 해지할 권한을 남겨 두지 못하게 한다. 수익자 없는 목적신탁은 공익신탁이 아니면 이 방법으로 만들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명의가 그대로라 이전등기는 없다.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99호) 1.나.(2)는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권리변경등기와 신탁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게 하고, 등기목적을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으로 적게 한다. 신청은 수탁자인 U가 단독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의2 제1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신탁설정 공정증서를 낸다(같은 예규 1.다.(2)(가)). 신탁원부 작성 정보(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도 낸다. 두 등기 중 하나만 신청하면 각하된다(같은 예규 1.나.(2)(다)).

공정증서 없이 사적 문서로만 선언했다면 신탁법이 정한 설정 방식을 갖추지 못했고 등기에 낼 첨부정보도 없다.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의 자기신탁은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3조 제3항).

등기가 끝나면 등기관이 신탁재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직권으로 부기한다(같은 예규 1-1.가.(1)). 임차인 등에게 신탁원부 확인을 알리는 문구다.

U의 순서는 공정증서가 먼저다. 신탁의 목적, 상가 표시, 수익자인 손주를 특정한 선언을 공정증서로 남기되 해지권 유보 조항은 넣지 않고, 신탁원부 정보를 정리해 두 등기를 한 건으로 신청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