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 성년이 된 뒤 부모 빚에서 벗어나는 법

이 글의 핵심

미성년일 때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 상속포기를 놓쳐 부모의 빚을 떠안았더라도,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 2022년 12월 13일 신설).

대법원이 「해석으로는 구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자리에, 국회가 조문을 만들어 응답한 결과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도 부칙 특례로 적용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며

여섯 살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세 차례 판결을 받아 빚의 소멸시효를 늘려 왔고, 아이는 서른이 넘어 통장이 압류되고서야 그 빚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그 상속인을 구제할 조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처지에 놓인 분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이른바 미성년 특별한정승인 — 2022년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성년이 된 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회를 줍니다.

이 글은 이 조문 하나만 다룹니다. 일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증거는 특별한정승인 글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선택은 비교 글이 맡습니다.

왜 미성년자가 빚을 떠안았나 —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한정승인 · 상속포기를 스스로 신고할 수 없고,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야 합니다. 3개월의 기간 계산도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 기준입니다(민법 제1020조).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법을 몰라 그 3개월을 흘려보내면, 아이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 전부를 상속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법 개정 과정에서 보고된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법을 모르는 조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기한을 놓친 여덟 살 아이, 이혼 후 소식이 끊겼던 친척이 친권자가 되어 방치된 아이 — 본인은 아무 잘못 없이, 성년이 되기도 전에 수천만 원의 채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선긋기 — 「해석으로는 안 된다, 입법이 필요하다」

서두의 그 사건이 2020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압류를 당하고서야 빚을 알게 된 상속인은 뒤늦게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했고, 쟁점은 그 신고가 유효한가였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종래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판단도 법정대리인의 인식 기준이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을 놓쳐 단순승인이 확정된 이상 성년이 된 뒤 본인이 안 날을 내세워 새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 — 다만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별도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년 후의 새 기회를 해석으로 인정하자는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법원이 아니라 국회가 풀 문제」였습니다.

국회의 응답 — 민법 제1019조 제4항

2년 뒤 국회가 조문으로 답했습니다. 법제처 개정이유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명시하며 신설한 조문이 제1019조 제4항입니다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건을 풀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이 이루어졌을 것 — 여기의 단순승인에는 기간 도과 ·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가 포함됩니다(제1019조 제3항의 정의를 이 조 전체에 적용). 둘째,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을 것. 셋째, 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것. 법정대리인이 왜 놓쳤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전의 상속에도 — 부칙 특례

신설 조문은 시행일인 2022년 12월 13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칙이 두 갈래 특례를 두었습니다.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① 시행 당시 아직 미성년자였던 사람, ②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이었지만 시행 이후에야 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 조문을 쓸 수 있습니다(법률 제19069호 부칙 제2조 · 법무부 보도자료). 오래전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이 닫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무 — 준비할 것은 「안 날」의 증거다

신고 자체는 가정법원 한정승인 심판청구입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고(민법 제1030조 제1항), 이미 처분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냅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 승부처는 서류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성년이 된 후 언제 알았는가」를 소명해야 하므로, 압류 · 추심 통지서나 채권자의 소장이 도달한 날짜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빚을 알린 그 우편물이 곧 3개월의 출발점이자 증거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판결을 받아 둔 빚이라도 길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다투는 구조이고, 위 전원합의체 사안 자체가 그 구조였습니다. 다만 법원의 수리가 곧 확정은 아니어서, 채권자가 소송에서 다투면 「안 날」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 이 층위는 특별한정승인 글에서 다룹니다.

정리 — 시계는 「성년 + 앎」에서 시작한다

미성년일 때 생긴 빚 대물림은 이제 성년이 된 본인의 손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은 성년이 된 날이 아니라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압류 통지를 받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보내는 시간이 이 3개월을 놓치는 가장 흔한 경위입니다. 통지를 받은 그 주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빚이 있는 걸 알고도 아무것도 안 해 준 경우에도 되나요?

됩니다. 제1019조 제4항은 법정대리인이 왜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고, 미성년일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까지 명문으로 포함합니다(후문). 기준은 하나 — 본인이 성년이 된 후 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Q. 채권자가 이미 판결까지 받아 뒀는데 소용이 있나요?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 상속재산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도 압류 이후에 다툰 구조였습니다. 오히려 압류 · 추심 통지가 도달한 날이 「안 날」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속이 2022년 12월 13일 전에 개시됐어도 되나요?

부칙 특례로 가능합니다.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시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적용되고,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이었더라도 시행 이후에 비로소 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19069호 부칙 제2조).

Q. 성년이 된 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야 빚을 알았습니다. 늦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기한은 성년이 된 날이 아니라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가」는 채권자가 다투는 지점이라, 빚을 처음 알게 된 경위 — 통지서 · 소장 · 문자 — 의 날짜 자료를 보관하고 그 3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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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509호
법무사 김재성 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속 :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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