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 한 명이 상계하면 다른 사람 빚도 줄까

여러 사람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데 한 사람이 채권자에게 받을 돈으로 상계했다면, 그 사람의 빚만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418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면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채권이 소멸하도록 한다.

가상의 사례로 두 사람이 같은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그중 한 사람만 채권자에게 받을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상계할 요건을 갖춰 유효하게 상계했다면 그 소멸 효과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다만 받을 돈이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연대채무 전체가 언제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493조는 상계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상계할 수 있는 때 대등한 금액에 관해 소멸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어떤 채권으로 얼마를 상계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제418조 제2항은 상계할 채권을 가진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는 경우도 정한다. 이때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 사람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동료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 전액을 제한 없이 자기 상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누가 상계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상계했는지와 그 사람의 부담 부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진다.

연대채무 약정과 잔액 자료는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를, 반대채권 자료는 누구에게 어떤 받을 돈이 있는지를 보여 준다. 상계 의사표시 원문과 전달 기록은 실제로 어떤 상계를 했는지, 부담 관계 자료는 제2항의 한도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맞받을 돈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상계 통지까지 끝났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또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줄어드는 효과와 연대채무자 사이의 최종 정산을 한꺼번에 같은 문제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먼저 상계 주체와 채권, 의사표시 및 금액을 정리한 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아직 상계하지 않은 경우의 한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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