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고칠 때 가족관계 서류도 다시 낼까

최근 아버지가 사망해, 집을 어머니와 두 자녀 앞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다고 하자. 몇 달 뒤 세 사람이 집을 어머니가 갖기로 합의해 경정등기를 신청한다면, 처음 냈던 상속 증명 자료도 분할협의서와 함께 다시 첨부해야 할 서류다.

부동산등기선례 202512-1은 이렇게 서류를 다시 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등기관은 기존 등기명의인들이 협의서에 이름을 올렸는지 살피고, 경정 신청에 붙인 자료로 협의 당시 상속인이 누구였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도 거친다. 처음 등기한 뒤에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협의에 참여해야 할 사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재산을 나눌 수 있고, 이 경정등기는 협의에 필요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처리할 수 있다.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분할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한다면, 처음에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를 모두 냈더라도 이번 신청에 그 자료를 다시 첨부해야 한다. 이번 분할협의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기원인 증명 자료다. 이와 함께, 사례처럼 2008년 이후 사망신고를 마친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등 예규 제1871호 제10조에서 정한 상속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같은 등기소에 여러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는 예규 제1871호 제30조에 따라 내용이 같은 첨부서류를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붙일 수 있다. 여기서는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끝났고, 나중에 경정을 별도로 신청하는 상황이다.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정지분과 명의인을 확인한 뒤, 협의서의 참여자와 가족관계 자료를 맞춰 보자. 상속포기 심판이 있었다면 그 서류도 함께 대조해 누가 협의에 참여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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