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설립의 창립총회에서 출석자 절반이 넘게 찬성했다고 곧바로 결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309조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면서,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결의하도록 정한다. 출석한 사람의 숫자와 주식에 따른 의결권 수를 구분하고 두 요건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가상의 계산 예를 들어 보자. 의결권 계산에서 제외할 주식 등이 없고, 인수된 주식총수가 100주이며 75주의 의결권을 가진 인수인들이 출석했다고 하자. 50주가 찬성하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는 채운다. 그러나 인수된 주식총수 100주의 과반수는 50주를 넘어야 하므로 이 찬성 수로는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90주가 출석한 상황에서 55주가 찬성했다면 인수된 총수의 과반수는 넘지만, 출석 의결권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한다. 전체 인수주식 중 찬성 비율만 높다고 결론 내리거나, 참석한 투자자 대부분이 손을 들었다는 설명만으로 의사록을 작성하면 어느 한 요건을 빠뜨리게 된다.
확인할 자료는 주식인수 내역, 총회 출석부, 대리 출석이 있다면 그 권한을 확인할 자료, 안건별 표결 기록이다. 인수 내역은 전체 계산의 기준을, 출석부는 출석 의결권을, 표결 기록은 실제 찬성 수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안건마다 출석이나 의결권 행사 범위가 달라졌다면 같은 숫자를 기계적으로 옮기지 않는다.
설립 뒤 열리는 일반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나 특별결의 수치를 창립총회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 특히 제309조의 전체 기준은 인수된 주식총수이며, 요구되는 찬성은 그 과반수다. 의사록에는 결의가 통과했다는 문장만 남기지 말고 두 계산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수치를 맞춰야 한다. 표결 전에 필요한 찬성 수를 계산해 두면, 회의가 끝난 뒤 숫자를 맞추려는 일을 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