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낸 사례다. 갑이 빚을 남기고 사망해 상속인 을·병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정을 관재인으로 정했다. 정이 갑 명의 아파트를 무에게 팔기로 하자 무는 상속등기가 먼저인지 묻는다.
상속등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다. 파산선고로 상속재산 전부가 파산재단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등기예규 제1847호 제22조 제4항은 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매각해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상속등기가 없어도 다른 각하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할 수 있다고 한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3호도 파산선고등기 뒤 법원 허가로 한 임의매각을 같은 예로 든다.
등기의무자는 「망 갑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정」이고, 이미 을·병 앞으로 상속등기가 됐다면 「망 갑의 상속재산(을 지분 1/2, 병 지분 1/2) 파산관재인 정」처럼 지분을 함께 적는다(예규 제1847호 제22조 제5항).
부동산 임의매각은 1천만 원 미만 예외(제7~15호) 밖이라 금액과 상관없이 법원 허가를, 감사위원이 있으면 동의도 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호). 등기에는 허가서 등본이나 감사위원 동의서 등본을 붙인다(같은 예규 제22조 제1항). 등기필정보는 필요 없지만 관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회생법원 발급 사용인감 증명으로 대신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6항).
이전등기 뒤 법원사무관등이 관재인 신청으로 「매각」을 원인으로 보전처분등기와 파산선고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고(같은 조 제3항), 지분 일부만 팔렸다면 두 등기는 나머지 지분에 남게 직권 변경된다(같은 조 제2항).
무는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로 「파산선고」 등기를 확인하고(같은 예규 제20조 제2항), 관재인 정의 선임은 등기부가 아니라 법원이 준 선임 증명 서면(채무자회생법 제357조 제1항)으로, 매각 대상은 허가서로 맞춰 본다. 잔금 때 허가서 등본과 관재인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