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거래소의 집행관 계정으로 옮겼는데 매각 전에 집행관이 바뀌었다면, 후임 집행관의 계정 개설과 이전청구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전임자의 계정에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후임자가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매각하는 구조가 아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6 제6항은 후임 집행관도 제2항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다.
적용되는 경우는 제175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전청구권이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된 뒤, 매각을 완료하기 전에 집행관이 변경된 상황이다. 거래소 직원이 바뀌었거나 채권자 측 담당자가 바뀐 것을 말하는 규정은 아니다. 후임 집행관은 제삼채무자인 사업자에 자기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청구권을 그 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제삼채무자는 후임 집행관의 청구에 따라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다시 개인 계정 전송을 부탁하는 방식과도 구별된다.
가령 집행기록상 전임자의 계정 이전은 끝났지만 매각대금은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라면, 채권자는 후임자가 누구인지와 이전청구가 이뤄졌는지를 집행 담당자에게 확인하자. 이 청구에 필요한 매각명령 등본 · 확정증명과 계정 개설 증명서면도 제5항과 함께 대조할 일이다. 매각명령 자체의 확정과 후임 계정으로 옮기는 집행 단계는 서로 다르므로, 확정결정문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인계가 모두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2026년 11월 1일 시행 규칙에 따른 매각 과정에서는 청구권 종류와 수량, 집행관 계정 등 이전 기록을 이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임자에게 옮긴 내역과 후임자의 청구 · 실제 이전 내역에서 대상을 맞춰 보고, 매각이 이뤄졌다면 최종 매각 내역과 대금 처리도 연결하자. 이 규정은 매각 완료 전 변경이라는 전제를 두므로, 이미 매각이 끝난 뒤의 대금 배당이나 회계 인계를 같은 절차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현재 자산이 어느 계정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인계와 현금화를 구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