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가상자산의 현금화명령을 신청하면서 가액 산정이 문제된다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정인에게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시세 화면 하나만 제출하면 신청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양도되거나 매각된다는 구조는 아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13 제2항이 제163조를 준용해 둔 평가 절차와 실제 매각가격 기준을 나눠 확인하자.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 명령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 양도 · 매각명령과 가상자산 양도 · 매각명령이 포함된다. 감정인 평가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의 수단이다. 감정인이 평가했다면 정해진 날까지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가격 의견서와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 평가보고서를 같은 자료로 취급하지 말자.
가령 제시된 시세가 압류 대상과 다른 종류의 자산이거나 거래 시점이 오래된 자료라면, 그 자료만으로 현재 현금화할 대상의 가액을 설명하기 어렵다. 압류명령에 적힌 자산이나 이전청구권의 종류 · 수량을 먼저 특정하고, 가격자료가 어느 거래와 날짜에 관한 것인지 표시하자. 별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가격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제출 시세로 대상 가액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와 부족한 정보를 정리할 일이다.
평가를 마친 뒤에도 매각일 기준을 놓치면 안 된다. 2026년 11월 1일 시행 규칙의 가상자산 매각은 매각일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명하도록 하므로, 과거 평가일의 숫자를 모든 후속 매각에 그대로 고정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결정문에서 법원이 정한 명령과 가액 · 방법을, 평가보고서에서는 평가 대상 · 기준시점 · 산정 근거를 확인하자. 실제 매각 내역까지 대조해야 평가와 매각을 구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특정 거래소 가격이나 임의 할인율을 법정 산식으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그런 계산법을 추정해 적용하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