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가상자산을 매각대금 대신 직접 넘겨받으려는 채권자는 양도명령 신청서에 자신의 가상자산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 양도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이전요청을 받은 집행관이 그 주소 등으로 이전하는 순서다. 채권자가 확정결정문만 들고 채무자에게 개인 전송을 요구하는 절차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2026년 11월 1일 시행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10은 신청서 기재와 확정 후 이전을 나눠 정해 두었다. 대상은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다가 집행관에게 이전된 가상자산의 양도다. 제175조의9에 따라 집행관의 이전 수령 신고 이후에 현금화명령을 신청하는 전제도 갖춰야 한다. 신청서의 수령 주소는 집행관이 실제 이전할 대상이므로, 자산의 종류와 받을 주소 등이 맞는지를 접수 전에 확인할 일이다.
가령 신청인이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다른 자산의 주소를 제시했다면, 명령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이전 준비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 신청서와 결정문에 기재된 정보, 집행관이 보유한 종류 · 수량을 나란히 대조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집행 담당자에게 적절한 보완 절차를 확인하자. 이 규정만으로 잘못 전송된 자산의 회수 가능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소 확인을 사후 점검으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집행관은 이전요청을 받아도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따라 양도명령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음을 알면 이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 여부뿐 아니라 압류경합 등 효력에 영향을 주는 사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도가액이 채권과 집행비용을 넘으면 명령 전 차액 납부를 요구하는 준용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준비할 자료는 신청서의 주소 정보, 양도명령과 확정증명, 법원사무관 등의 요청 및 집행관의 이전 내역이다. 금전 배당이 끝났다는 자료와 가상자산이 실제로 넘어왔다는 자료를 서로 대신 쓰지 말고,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따로 확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