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중인 압류물의 부품이 사라진 것 같다면

압류한 기계를 채무자 공장에 맡겨 두었는데 부품이 사라지거나 녹이 슨다는 말을 들었다면,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보관 상황 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137조에는 채무자 · 채권자 또는 제삼자가 보관하는 압류물의 점검 절차가 있다. 이미 압류 표시가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매각일까지 수량과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안심하지 말자.

압류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행관은 압류물 보관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점검 뒤에는 부족이나 손상의 유무와 정도,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점검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족 또는 손상이 있으면,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는다. 신청인이 직접 보관창고를 조사할 권한을 이 조항이 주는 것은 아니며, 점검의 주체와 조서 작성자는 집행관이다.

가령 채무자가 보관 중인 여러 기계 가운데 한 대에서 주요 부품이 빠졌다는 정보가 있다면, 채권자는 어느 압류물의 어떤 부분인지 특정해 점검 필요성을 설명하자. 압류 당시 사진이나 제조번호와 최근 상태 자료를 맞추면, 다른 기계와 혼동하거나 단순한 외관 변화를 수량 부족으로 잘못 설명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소문만으로 보관자가 부품을 처분했다고 단정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 우선 실제 부족 · 손상이 있는지와 집행관의 조치를 기록으로 확인할 일이다.

점검 후에는 점검조서에 압류물의 표시와 상태 변화가 맞게 적혔는지 살펴보자.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1항은 보존에 필요하면 집행관이 적당한 처분을 하도록 하므로, 현재 보관을 유지해도 되는지 등 필요한 보존조치도 집행 담당자에게 확인하자. 다른 사람이 압류물을 가져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인도명령 등 별도 절차와 기한이 문제될 수 있다.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신청과 제삼자에게서 물건을 돌려받는 신청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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