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기계를 집행관이 압류했는데 이미 동산담보등기가 있다면, 담보권자는 압류 사실을 남의 일로 보고 기다리기보다 배당 참여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는 집행관에게 담보등기 확인과 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를 요구한다.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집행신청이나 배당요구를 마쳤다는 사실은 구별할 일이다.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 때 채무자의 담보등기 유무를 담보등기부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등기가 있으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으면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나 발급 불가 시 확인자료가 집행기록에 편철된다. 기계 겉면에 담보 표시가 없었다거나 채무자가 말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이 등기 확인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 담보등기가 발견되면 그 담보가 실제 압류된 기계와 어떤 관계인지도 대조할 필요가 있다.
담보권자에게는 매각기일까지 집행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20조의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해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일반적인 동산 매각의 배당요구 시한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받은 때이므로, 법원의 부동산경매 배당요구 종기가 따로 공고될 것이라고 기다리면 안 된다. 다만 제220조 제2항은 집행정지 중 매각 등으로 공탁된 대금에 별도 시기를 두므로, 공탁 경위가 있는 사건은 일반 시한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담보권자는 고지서와 담보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목적물 목록을 압류조서의 모델 · 제조번호 등과 맞춰 보자. 대출계약과 잔액 자료는 어떤 채권으로 참여하는지 설명할 자료다. 집행 담당자에게 매각 방식과 대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참여하려면 집행신청과 배당요구 중 해당 절차를 실제로 밟았는지 접수 내역까지 살피자. 담보가 있다는 말만으로 우선순위와 배당액을 확정하지 말고, 등기 · 목적물 · 채권의 범위와 절차 참여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