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경매 기계, 채무자 공장에서 미리 볼 수 있을까

유체동산 호가경매에 나온 기계는 사진이나 목록만 보고 매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실제 열람 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148조는 집행관이 경매기일 또는 그 전에 매각할 물건을 일반인에게 보여주도록 정한다. 다만 경매 전에 언제든 채무자의 사업장에 마음대로 들어가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경매에 나온 제빵 기계가 아직 채무자가 점유하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매수 희망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해 따로 방문했다면, 집행관이 정한 열람과는 구분해 확인할 일이다. 경매일 전에 물건을 보여주는 일정이 마련됐는지, 어느 물건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부터 집행관에게 확인하자. 법은 별도의 사전 열람일을 반드시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일 당일 또는 그 전에 보여주도록 정하고 있다.

호가경매 전에 매각할 유체동산을 일반인에게 보여줄 때 물건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건물 안에 있다면 집행관은 그 열람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 채무자 점유 건물 안이 아닌 경우에도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관이 참여해야 한다. 보관자의 신청 여부와 보관 장소에 따라 집행관 참여 요건이 달라지므로, 기계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와 누구의 점유 아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일이다.

집행관이 기일 전에 물건을 보여줬거나 법이 정한 자리에 참여했다면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48조 제3항). 물건의 종류와 수량이 경매 목록과 같은지, 목록에서 특정한 기계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 조문이 정한 것은 물건을 보여주는 절차이므로, 열람 기회가 있다는 이유로 기계의 성능시험이나 분해검사까지 당연히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확인하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사전에 집행관에게 가능한 범위를 물어보고, 열람 일시와 장소에 맞춰 방문할 필요가 있다. 경매 전에 물건을 볼 수 없었다면 사진만으로 상태가 확인됐다고 여기기보다 기일 당일의 열람 여부와 매각 대상 표시를 다시 대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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