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국채로 공매보증, 위임장만 내면 될까

국세 공매에 참여할 사람이 현금 대신 자기 명의의 등록국채를 보증으로 내려고 한다고 하자. 국채가 있다는 계좌 화면이나 위임장 한 장만으로 준비를 마칠 수는 없다. 담보권등록증명서와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인 위임장을 제출할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등록국채나 등록공사채를 공매보증으로 제공한다면, 담보권등록증명서와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71조 제3항은 금전 외에 국공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과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공매보증 방법으로 정한다. 국공채 등으로 보증할 때 필요한 요건은 시행령에 따르므로, 현금 대신 낼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에 필요한 서류를 갖췄다는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두 서류가 보여주는 내용은 서로 다르다. 담보권등록증명서로 해당 채권에 담보권이 등록됐는지를 살피고, 위임장과 기명자의 증명으로 제공할 채권과 그 사람의 의사를 연결한다. 무기명국채나 미등록공사채에는 제1호가 정한 질권설정서를 적용하므로, 국채라는 이름만 보고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준비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제출 전에는 국채·공사채의 종류와 등록 여부, 기명자 표시를 먼저 확인하자. 담보권등록증명서와 위임장, 첨부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같은 채권 및 기명자에 관한 것인지 대조해 보자. 담당 세무서에는 사용할 보증의 종류와 서류를 제시해 제공 절차를 확인할 일이다. 공매공고에 적힌 보증금액도 따로 맞출 부분이다. 채권의 액면이 그 금액과 같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보증 가액까지 같은 것으로 계산하지 말고, 법정 평가기준에 따라 확인한 금액으로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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