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차를 직접 살 수 있을까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차를 직접 매수하고 싶다면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124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을 받아 그에게 자동차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채권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가 채권자 소유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영업용 차량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차를 직접 매수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규정의 신청 주체는 압류채권자다. 채무자와 개인적으로 차를 넘기기로 합의한 내용과 집행법원이 매각을 허가했는지는 구분할 문제이며, 집행관이 차를 보관해 주고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가져가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강제경매에서 압류채권자가 매수를 신청하면,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채권자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법문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 만큼 신청만 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절차로 보기는 어렵다. 신청하는 차량이 집행 대상과 같은지, 자신이 해당 절차의 압류채권자인지, 법원에 어떤 매수신청을 했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해관계인 고지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은 일반 경매의 규정을 모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도 아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24조 제3항은 매각결정기일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09조와 매수신청 보증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13조 등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일반 입찰 공고의 조건을 가져와 이 절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매수 조건과 이후 납부할 사항은 자신이 신청한 사건의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채권자가 낙찰 뒤 받을 배당액을 빼고 대금을 내는 문제와, 이 조문에 따라 채권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문제는 구별된다. 신청서와 허가결정, 고지 내역을 연결해 자신의 절차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자.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