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중고 기계가 동산으로 공매에 나온다고 하자. 세무서가 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워 평가를 의뢰할 때는, 그 기계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삼을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동산 평가 전문가의 경력 기준
공매 대상이 부동산 이외의 재산이고 세무서장이 감정을 의뢰한다면,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에게 평가를 맡길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8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에서 그 의뢰 대상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대상이고, 그 밖의 재산에는 해당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기계의 성격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
중고 기계의 매매에 한 번 관여했다거나 현재 그 업종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어떤 기계를 대상으로 어느 업무를 얼마나 수행했는지가 확인할 내용이다. 반대로 부동산에 적용할 감정인 기준을 동산에도 그대로 옮겨, 평가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임의로 좁힐 일도 아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계가 독립된 동산이라는 전제부터 확인할 사항이다.
평가자와 평가 물건 및 예정가격 확인
체납자나 관계인이 감정인에 관해 문의하려면, 공매 대상 재산의 종류와 평가 의뢰 대상자를 담당 세무서에 확인하자. 평가서가 있다면 작성자와 소속, 평가한 물건의 종류 및 평가일을 대조하고, 법정 요건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경력 분야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기계의 사양·연식·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제시하면 같은 재산을 평가했는지 살필 수 있다. 감정인이 산정한 가액은 세무서장이 예정가격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값이므로, 실제 공고된 예정가격도 별도로 확인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