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통지 누락으로 재공고하면 배분요구 종기도 바뀔까

국세 공매에서 임차인이 뒤늦게 배분요구 기한을 확인했는데, 관계인에게 공매통지가 누락돼 같은 물건의 공고를 다시 진행한다고 하자. 이 사유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배분요구 종기를 최초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72조 제4항 단서).

통지 누락 등에 따른 종기 연기 사유

공매통지 누락 등으로 공고를 다시 해야 해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세무서장은 배분요구 종기를 최초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종기는 최초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정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는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공매통지 누락 등으로 다시 공고해야 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를 연기사유로 정한다. 단순히 임차인이 기한을 늦게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연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연기 가능성과 실제 변경 기한의 구별

위 규정은 세무서장이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다. 통지 누락을 들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종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래 공고에 적힌 종기만 보고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공고를 다시 한다는 이유로 배분요구를 미뤄 두면 현재 제출해야 할 날을 놓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7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고에는 배분요구 종기가 표시된다.

최초 공고와 재공고 및 접수 내역 확인

임차인은 최초 공고와 재공고를 함께 확보해 물건번호·지번이 같은지 확인하자. 담당 세무서에는 공고를 다시 하는 사유와 실제 종기 연기 여부를 묻고, 현재 적용되는 종기를 확인한 다음 배분요구서와 보증금 채권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할 일이다. 요구서를 냈다면 접수내역을 남겨 그 종기 안에 제출됐는지도 확인하자. 이 글은 법정 연기사유와 실제로 정한 기한을 살피는 절차이며,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와 배분액은 해당 권리의 요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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