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매 물건을 검토하면서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공매 대상의 현황자료에는 지목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자. 실제로 공매할 토지의 지목이 토지대장 표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면,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도 적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지목 · 지적 차이의 공매공고 기재
국세 공매 대상 토지의 지목이나 지적이 토지대장 표시와 다르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차이를 공매공고문에도 함께 적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72조 제1항 제2호는 공고에 재산의 명칭과 소재, 수량·품질, 예정가격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적도록 한다. 시행령은 토지의 지목이나 지적이 대장과 다른 경우까지 공고에서 알리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입찰자는 예정가격만 읽지 않고, 무엇을 어떤 표시의 토지로 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토지 · 시점 · 이용 조건 확인
먼저 두 자료가 같은 토지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고와 토지대장의 소재지 및 지번을 맞춘 다음, 각각 표시한 지목과 면적 등을 대조해 보자. 자료의 발급일과 변경 이력도 확인하면 서로 다른 시점의 표시를 비교한 것인지 살필 수 있다. 공고에 적힌 차이만으로 그 토지에서 원하는 건축이나 이용이 허용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입찰 목적에 따른 이용 조건은 별도 자료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변경 공고와 현재 입찰 조건 대조
차이를 발견했다면 해당 공고와 토지대장, 표시가 다른 현황자료를 함께 담당 세무서에 제시하자. 어떤 표시가 왜 다른지, 그 사실이 공고의 어느 부분에 반영됐는지 문의하고, 빠져 있다면 제58조 제1항에 따른 기재가 필요한지도 확인할 일이다. 실제 공고 내용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입찰서를 내기 전에는 처음 내려받은 문서뿐 아니라 현재 공고에 표시된 대상과 조건까지 맞춰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