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로 낸 공매보증이 부족해지면 더 낼까

국세 공매에 참여하면서 요건을 갖춘 국공채를 보증으로 제공했고, 매수인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현금화한 금액이 처음의 보증금액보다 적다는 안내가 왔다. 이 경우에는 새로 정해진 납부기한에 부족액을 더 내야 한다. 보증으로 서류를 받아 줬다는 사실과 나중에 실제 매수대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구분할 사안이다.

국공채 현금화액과 비용 공제

국세징수법 제90조 제2항은 국공채 등으로 공매보증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현금화하도록 한다. 현금화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되, 그 인정액의 한도는 공매보증 금액이다. 따라서 국공채의 표시금액이나 입찰 때 보증으로 접수된 금액만 보고 최종 대금 정산까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보증 부족액 납부 · 초과액 반환

공매보증으로 낸 국공채를 현금화한 금액에서 비용을 뺀 액수가 보증금액보다 적으면, 세무서장은 새 납부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부족액을 내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비용을 뺀 현금화 금액이 공매보증 금액보다 크면, 세무서장은 그 차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90조 제3항). 초과액 전부가 추가 매수대금으로 남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규정은 아니다.

새 납부기한 · 완납 · 정산 자료

정산 안내를 받으면 제공한 국공채의 표시, 공매보증 금액, 현금화한 실제 금액과 비용을 순서대로 대조하자. 이미 현금으로 낸 나머지 대금이 있더라도, 추가 납부를 요구받았다면 그 금액과 새 기한을 확인해 지급 내역을 맞춰 볼 일이다.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할 때 공매재산을 취득하므로, 보증을 제공한 시점과 대금 완납 시점을 같은 날로 생각해선 안 된다(국세징수법 제91조 제1항). 부족액 납부 또는 초과액 반환까지 확인해 공매 사건번호별로 정산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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