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매에서 돈을 배분한 뒤, 국세보다 앞서는 담보채권이 있는데도 순위를 잘못 계산해 그 몫을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잘못 먼저 배분한 금액을 그 우선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국세징수법 제96조 제5항).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 배분 순위의 착오 등으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했다면, 세무서장은 그 금액을 우선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법은 배분 순위의 착오뿐 아니라 부당한 교부청구나 그에 준하는 사유도 대상으로 정한다. 우선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이 받을 금액을 체납액에 잘못 먼저 배분했는지가 확인할 내용이다. 단지 배분액이 기대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이 지급 요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96조 제4항은 매각대금이 체납액과 배분 대상 채권의 총액보다 적으면 민법 등 법령에 따라 순위와 금액을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담보가 등기돼 있다는 사실에서 끝내지 말고, 담보권의 설정일과 국세의 우선권을 판단할 법정기일 등 실제 순위를 가르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미 우선채권이라는 점과 잘못 배분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후속 지급 절차를 다룬다.
담당 세무서에 배분계산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요청해, 체납액에 충당된 항목과 금액을 먼저 짚어 보자. 여기에 담보권의 등기사항증명서, 채권 원금과 이자·변제내역 및 우선순위 근거를 맞춰 어떤 금액을 왜 먼저 받았어야 하는지 설명할 차례다. 배분 전에 작성된 계산서만으로는 실제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지급·충당 내역까지 대조한 뒤 제96조 제5항에 따른 처리를 요청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