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땅의 공매에 지인을 대리인으로 보내려 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 지인은 1년 전 다른 공매에서 매수인의 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직접 입찰하는 때뿐 아니라 그를 대리인으로 세운 사람의 참가도 제한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 방해 사실이 있은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입찰 대리인으로 삼으면, 위임한 사람도 공매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참가나 최고가 매수신청인 결정, 매수인의 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그 사실이 있은 뒤 2년 동안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방해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대리인을 바꾸어 입찰했다고 해서 본인의 참가가 언제나 허용되는 구조도 아니다.
같은 조는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과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한 사실도 제한 사유로 정한다. 또한 해당 사실이 있은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사람에게도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히 그런 사람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문에 적힌 대리·고용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누가 실제 입찰을 맡는지가 확인할 내용이다.
위임장을 쓰기 전에는 대리인의 과거 공매 관여 내용과 그 날짜를 확인하자. 제한 통지나 관련 기록이 있다면 문제 된 행위, 행위자와 위임받을 사람의 동일성, 실제 대리 관계를 담당 세무서에 제시해 참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최고가를 쓰더라도 제81조에 따른 참가 제한 대상이면 매수인으로 정할 수 있는지 다시 심사하므로, 보증을 마련하기 전에 살펴볼 사항이다(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