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집 지분도 늘어날까

가정법원에서 아버지를 오래 간병한 딸에게 기여분을 인정했다. 딸은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자기 지분을 얼마나 적어야 할지 궁금하다. 먼저 볼 곳은 기여분 비율을 정한 대목이 아니라 아파트를 누구에게, 어떤 지분으로 나누었는지 적은 분할 심판의 주문이다. 기여분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딸의 몫을 계산할 때 반영되고, 아파트의 등기명의는 그 부동산의 분할 결과를 따른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 때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뺀 뒤 상속분을 계산하고, 기여자 몫에 그 기여분을 더하도록 한다. 처음 상속재산을 나누는 사례에서 상속인들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자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절차에서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제4항). 아파트 외에 예금도 있다면, 기여분이 딸에게 돌아갈 전체 가액을 늘릴 수 있어도 예금과 아파트의 실제 배분은 분할에서 정해진다.

기여분을 인정받았더라도 처음 하는 상속등기는 그 비율만 옮겨 적지 않고, 확정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해당 부동산을 받은 사람과 지분에 맞춰 신청한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21조 제2항은 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받은 경우 그 심판서에 따라 상속등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예를 들어 심판 주문에서 아파트를 아들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재산으로 딸의 몫을 맞췄다면, 딸의 기여분이 인정됐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딸 지분을 추가할 수는 없다.

접수 전에 기여분 결정과 분할 심판서가 따로 있다면 둘을 구별해 펼쳐 보자. 아파트를 누가 받았는지, 지분을 나눴다면 각 지분이 얼마인지 주문에서 찾아 그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와 맞춘다. 현재 받은 서류에서 기여분 비율만 확인되고 아파트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면, 그 비율을 근거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분할 결과부터 확인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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