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붙은 유증등기, 어떤 증명서를 더 낼까

부동산을 주는 유언에 정지조건이 붙었다면,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그 조건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5.가.(4)① 및 5.나.(2)). 이모가 유언공정증서에 ‘조카가 A대학교를 졸업하면 이 아파트를 준다’고 적었고, 문맥상 졸업이 정지조건이라고 하자. 이모가 사망한 뒤 조카가 졸업했다면, 해당 학교가 발급한 졸업증명서처럼 본인과 졸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차례다.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의 이전등기라면, 조건을 정한 유언증서와 별도로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유언증서에는 주는 재산과 조건이 적혀 있지만, 조카가 그 조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까지 담겨 있지는 않다. 졸업이 조건이라면 재학증명서에는 해당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만 드러나므로, 조건이 이루어진 사실과 날짜를 함께 확인할 서류를 준비한다.

정지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뒤에 이루어지면, 유언의 효력은 조건이 이루어진 때부터 생긴다(민법 제1073조 제2항). 예를 들어 이모가 1월에 사망하고 조카가 2월에 졸업했다면, 학교 증명서의 2월 졸업 기록이 조건의 성취를 보여 준다. 유언공정증서에 적힌 학교가 증명서의 발급 학교와 같은지, 졸업생이 유언에 적힌 조카인지도 확인해 보자.

등기 전에 유언증서의 대상 부동산을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하고, 조건 문구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짚어 본다. 졸업을 바란다는 표현만 있거나 재산을 준 뒤 별도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이라면, 먼저 그 문구가 효력을 미루는 조건인지 해석할 일이다. 유언에서 정한 조건이 졸업과 다르다면, 그 조건의 성취를 보여 주는 자료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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