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서 집행자를 정할 일을 제삼자에게 맡겼고 그 사람이 실제로 집행자를 지정했다면, 유증 이전등기에는 유언증서와 제삼자의 지정서, 그 제삼자의 인감증명을 낸다(등기예규 제1512호 5.나.(1)①). 예를 들어 유언자가 조카에게 아파트를 주면서, 유언집행자를 고르는 일은 오랜 친구에게 맡겼다고 하자. 그 친구가 별도의 사람을 집행자로 정했다면, 유언에서 위탁한 사실과 실제로 지정한 사실을 서류로 이어 보여 준다.
제삼자가 유언에 따른 위탁을 받아 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할 지정서에는 지정을 한 제삼자의 인감증명을 붙인다. 유언증서는 친구가 지정을 맡았다는 근거이고, 지정서는 친구가 누구를 집행자로 정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다. 지정서에 붙이는 인감증명은 그 지정서를 작성한 친구의 것이다.
유언자는 집행자를 직접 정할 수도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맡길 수도 있다(민법 제1093조). 지정을 맡은 사람은 위탁 사실을 알게 된 뒤 지체 없이 집행자를 정해 상속인에게 알려야 한다(민법 제1094조 제1항). 조카가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한다면, 먼저 유언증서의 위탁 문구와 친구의 지정서에 적힌 집행자의 이름을 확인해 보자. 유언증서에 집행자가 직접 지정되어 있다면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는 유언증서다(등기예규 제1512호 5.나.(1)①).
접수 전에는 유언증서에서 지정을 맡은 사람, 지정서에서 지정을 한 사람, 인감증명서에서 증명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모두 같은지 대조할 일이다. 그다음 지정서에 적힌 집행자가 실제 유증등기 절차에 참여할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 세 서류는 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다. 유언증서에 적힌 아파트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부동산이 일치하는지도 따로 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