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갖고 있던 부동산 저당권을 상속받아 이전등기한다면, 별표의 기준에 따라 등기부에 적힌 저당권 설정금액을 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의 집에 설정금액 3천만 원의 저당권을 등기해 두었다고 하자. 아버지가 사망한 뒤 단독상속인이 그 채권과 저당권을 이어받아 이전등기를 준비한다.
저당권 이전 상속인의 매입 주체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별도의 면제 사유가 없다면, 저당권을 이전받는 상속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저당권을 이전받는 사람이 매입 주체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 아버지에게 집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갑구에 그대로 소유자로 남는다.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올릴 권리는 을구에 있는 저당권이다.
설정금액 기준의 매입액 계산
매입액은 저당권 설정금액의 1천분의 10이며, 상한은 10억 원이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의 부표 제15호 다목). 이 사례의 설정금액은 3천만 원이므로, 면제 사유가 없다면 매입액은 30만 원이다. 갑구의 소유자에게서 집을 사는 거래라면 부동산 가액을 볼 일이지만, 이 사례의 계산에는 집의 시가표준액 대신 을구의 설정금액이 쓰인다. 채권 매입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저당권 이전등기 신청서가 접수되는 날이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2천만원 미만 · 면제 사유 확인
접수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서 아버지가 저당권자로 적힌 항목을 찾고, 설정금액과 순위번호를 확인해 보자. 이어 대여 자료와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놓고 자신이 이어받은 채권과 그 항목이 맞는지 살핀다. 설정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이 별표의 저당권 이전 항목에서 정한 매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가 여러 건이라면 이전하려는 권리를 하나씩 특정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