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등기, 각자 기본증명서도 낼까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과 첨부서류로 배우자와 자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제3항). 이 글은 고인의 사망신고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된 경우를 다룬다. 최근 사망신고가 된 아버지의 집을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등기한다고 하자.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의 추가 서류

등기관은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 등 이미 낸 서류만으로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해당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세본을 요구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제3항). 예를 들어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자녀의 정보와 자녀가 낸 주민등록 서류의 정보가 서로 달라, 등기관이 두 서류가 가리키는 사람이 같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기본증명서 상세본은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다.

상속인 주소 증명과 고인의 기본증명서

새로 등기명의인이 될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할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처음부터 내지 않는 경우에도, 새 등기명의인인 자녀의 주소 등을 증명할 서류는 갖춰야 한다. 고인의 기본증명서 상세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에 들어간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기본증명서를 발급할 대상은 아버지이므로, 배우자와 자녀 자신의 기본증명서를 언제 내는지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인적사항 불일치와 보완 자료 확인

신청 전에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읽고, 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과 맞춰 보자.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어느 상속인의 어떤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할 차례다. 기본증명서 상세본을 내더라도 두 기록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차이의 원인과 추가로 필요한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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