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집 주인이 모두 바뀌면 경정할까

아버지 집이 처음에는 언니 앞으로 상속등기됐다고 가정해 보자. 뒤에 가정법원에서 종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를 확인하고, 동생이 집을 단독으로 갖는 내용으로 재분할하는 조정이 확정됐다. 등기명의가 언니에서 동생으로 전부 바뀌므로, 기존 상속등기 말소와 새 소유권이전등기의 동시 신청이 필요한 사례다.

등기선례 202503-5가 살핀 것은 상속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종전 협의 무효 확인과 재분할에 관한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다. 신청에 붙일 자료는 조정조서나 심판서 등이다. 그 서류의 새 분할 결과와 현재 등기기록을 대조해 보자. 가령 언니와 동생이 이미 공동명의인데 재분할 결과 언니의 자리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들어가고 동생은 그대로 남는다면, 일부 교체에 해당해 경정등기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상속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종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확인과 재분할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이 확정됐고, 기존 등기명의인이 한 명도 남지 않는다면 기존 상속등기 말소와 새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전부 교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해당 부동산의 기존 등기명의인이다. 그래서 언니와 동생이 두 사람 다 상속인이라는 사실은 같아도, 언니만 등기돼 있던 집을 동생만 갖게 됐다면 전부 교체다.

접수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새 등기에 영향을 받을 제삼자의 권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법 제1015조에 따르면 재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되 제삼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동의서나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가정법원 조정조서에 적힌 부동산과 새 소유자, 등기부의 기존 명의인과 제삼자 권리를 함께 대조하면 준비할 신청과 서류를 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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