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집이 처음에는 언니 앞으로 상속등기됐다고 가정해 보자. 뒤에 가정법원에서 종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를 확인하고, 동생이 집을 단독으로 갖는 내용으로 재분할하는 조정이 확정됐다. 등기명의가 언니에서 동생으로 전부 바뀌므로, 기존 상속등기 말소와 새 소유권이전등기의 동시 신청이 필요한 사례다.
등기선례 202503-5가 살핀 것은 상속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종전 협의 무효 확인과 재분할에 관한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다. 신청에 붙일 자료는 조정조서나 심판서 등이다. 그 서류의 새 분할 결과와 현재 등기기록을 대조해 보자. 가령 언니와 동생이 이미 공동명의인데 재분할 결과 언니의 자리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들어가고 동생은 그대로 남는다면, 일부 교체에 해당해 경정등기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상속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종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확인과 재분할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이 확정됐고, 기존 등기명의인이 한 명도 남지 않는다면 기존 상속등기 말소와 새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전부 교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해당 부동산의 기존 등기명의인이다. 그래서 언니와 동생이 두 사람 다 상속인이라는 사실은 같아도, 언니만 등기돼 있던 집을 동생만 갖게 됐다면 전부 교체다.
접수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새 등기에 영향을 받을 제삼자의 권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법 제1015조에 따르면 재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되 제삼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동의서나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가정법원 조정조서에 적힌 부동산과 새 소유자, 등기부의 기존 명의인과 제삼자 권리를 함께 대조하면 준비할 신청과 서류를 가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