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누지 못해 법원이 경매분할을 명했다면, 확정된 심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법원이 명한 경매분할 심판이 확정됐고 부동산이 아직 고인 명의라면, 경매신청에 앞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 집을 어떻게 나눌지 형제가 합의하지 못했고, 법원이 집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도록 했다면 집의 갑구를 먼저 확인한다. 여전히 아버지가 소유자로 적혀 있다면, 경매에 넘기기 전에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할 차례다.
부동산을 그대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민법 제269조 제2항).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0조). 경매신청을 준비할 때는 심판 주문이 집을 경매에 부치라는 내용인지 읽고, 확정증명원 등으로 심판이 확정됐는지 확인해 보자.
상속등기를 준비할 때는 심판 주문과 부동산 목록에 적힌 주소나 지번을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와 맞춰 같은 부동산인지 확인한다. 갑구에서는 고인 명의가 그대로인지, 상속에 따른 이전등기가 이미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부동산이 여러 건이면 갑구의 소유자가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물건별로 확인해 보자.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는 새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상속인과 지분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고, 경매신청을 준비할 때 심판서의 대상 부동산과 다시 맞춰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