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등기에 동의하지 않은 상속인도 적을까

아버지가 집 한 채를 유언으로 남겼고, 아버지의 채권자가 먼저 자녀 셋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자. 세 자녀는 모두 유언집행자인데 그중 두 명만 집을 유증받은 사람에게 넘기는 데 동의했다. 두 명의 동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은 자녀도 현재 등기명의인으로 신청서에 적는다.

민법 제1095조에 따르면,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그 일을 맡는다. 여러 명이 유언집행을 맡은 경우, 집행 여부는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민법 제1102조). 등기예규 제1512호 2.나.(2)에 따르면 과반수가 수증자 앞으로의 이전에 동의하면, 유증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세 사람 가운데 두 명이 동의한 이 사례는 그 기준을 충족한다.

부동산등기선례 202203-1은 채권자 대위로 상속등기가 이미 된 경우의 신청서 작성 방법을 밝혔다. 채권자 대위로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 세 명이 유언집행자이고 그중 두 명이 유증 이전등기에 동의했다면, 등기의무자란에는 현재 등기명의인 세 명과 동의한 유언집행자 두 명을 자격별로 적을 수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상속인과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표시하고, 세 번째 사람은 상속인으로만 표시한다. 각자의 주소도 함께 적는다. 상속등기는 그대로 두고, 등기원인을 유증으로 하여 수증자 앞으로 넘기는 신청이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이름과 주소, 상속인 가운데 누가 집행자로 참여하는지를 맞춰 볼 필요가 있다. 상속인이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참여하면 예규 제1512호 5.나.(1)에 따라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붙인다. 등기권리자는 유증받는 사람이다. 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 현재 소유자 세 사람이 표시된다고 해서 세 사람이 모두 유언집행자로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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