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임대차 만료까지 열 달 남았는데, 창고를 빌린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자.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민법 제637조 제1항). 계약을 앞당겨 끝낼 수 있지만, 파산선고를 받은 날 곧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항으로 해지를 통고하려면 창고를 빌린 사람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어야 한다.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는 말만 들었다면 법원의 결정문에서 실제로 파산이 선고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기간을 정해 둔 계약이라도 임차인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임대인이나 파산관재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민법 제637조 제1항).
임대인이 창고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하면,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이 사례에서 창고를 비워 달라고 요구할 시점을 정하려면, 파산선고일보다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이 중요하다. 결정문에서 파산관재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통고를 보냈다면 통고서와 배달 기록을 함께 보관한다. 우편을 발송한 날과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날을 구별해 두면 계약 종료일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절차로 계약을 끝냈다면 양쪽 모두 그 해지로 생긴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637조 제2항). 가령 임대인이 창고를 다시 세놓을 때까지 비어 있었다는 이유로 해지 때문에 생긴 손실을 물리려 한다면, 이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없다. 해지 전에 이미 밀린 월세는 해지로 생긴 손해와 구별해, 계약서의 지급일과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미납 기간과 금액을 따로 정리해 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