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세권자는 설정계약에 어긋나지 않으면 등기된 범위와 남은 기간 안에서 다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상가 한 층에 전세권을 등기한 사람이 그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 놓는 경우를 가정한다. 기존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는 것을 전전세라고 한다(민법 제306조).
원래 전세권 설정계약에서 전전세를 금지했다면, 전세권이 아직 남아 있어도 다시 전세를 놓을 수 없다(민법 제306조 단서). 금지 약정이나 건물주 동의를 받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건물주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을구에 전전세를 막는 약정이 적혀 있는지 보고, 설정계약서에서도 전전세를 금지하거나 범위를 제한한 문구를 확인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5호).
계약으로 전전세권을 설정하는 효력은 등기해야 생긴다(민법 제186조). 기존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을 받을 사람이 함께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부에서는 기존 전세권에 덧붙이는 부기등기로 기록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3호). 신청에는 전전세금과 범위를 적고, 기간·위약금·배상금이나 양도·담보제공·전전세·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도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점포 일부만 넘기는 이 사례에서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내고, 그 도면 번호가 등기부에 기록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6호).
기존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의 손해도 부담한다(민법 제308조). 기존 전세권을 넘긴 경우와 달리, 원래 전세권자로 남는다는 점이 계약을 정할 때 중요하다.
계약 전에는 양쪽이 원래 등기의 범위와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고, 새 계약서의 종료일과 도면에 표시할 구역을 그 안에서 정한다. 등기가 끝나면 을구에서 기존 전세권 아래에 전전세금과 범위가 약정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