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등기소에서 마친 상속등기, 오기는 어디서 고칠까

멀리 있는 부모님 땅을 물려받아 집 근처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자. 며칠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상속인인 자신의 이름 한 글자가 잘못 적혔다. 고치려면 땅이 있는 지역의 등기소에 가야 할까, 처음 처리한 등기소를 찾아야 할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그 특례로 마친 등기에 처음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경정을 신청한다면, 신청할 곳은 상속등기를 실제로 처리한 등기소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의3 및 제163조의6 제1항).

처리 등기소가 기억나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본다. 소재지 관할 밖 등기소가 처리한 경우 접수한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했다는 뜻이 그곳에 기록된다(등기예규 제1795호 제4조). 처음 신청했던 서류와 등기기록을 대조하면 신청서부터 틀렸는지, 등기 과정에서 글자가 달라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처리 등기관의 잘못으로 착오나 누락이 생겼다면 그 등기소의 등기관이 발견 후 지체 없이 직권으로 고쳐야 한다. 이처럼 처리 등기관의 잘못에서 비롯된 오기나 누락이 등기기록에 명백하면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직권으로 고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6 제2항 및 제3항, 등기예규 제1795호 제6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직권으로 고칠 때도 그 사람의 승낙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상속인은 증명서와 당시 신청서를 비교해 처리 등기소부터 확인한다. 소재지 등기소도 직권으로 고칠 수 있다는 예외를, 신청인이 아무 등기소나 골라 경정 신청을 낼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등기가 끝난 뒤 상속인끼리 새로 분할 합의를 한 경우는 처음부터 기록이 틀렸던 이 사례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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