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두 필지를 한 사람에게서 한꺼번에 샀다고 하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자 두 필지가 한 신고필증에 적혔다. 이전등기 뒤 갑구에 가격 대신 매매목록 번호가 보인다면 어디에 거래가액이 기록됐을까.
신고 대상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8조). 등기신청서에 신고한 거래가액을 적고 관할 관청에서 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 정보를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두 필지가 한 장의 신고필증에 들어 있다면 거래가액과 두 부동산의 표시를 적은 매매목록도 붙인다(등기예규 제1804호 2.나.). 신청서에는 신고필증의 거래신고관리번호를 적는다. 계약서와는 거래당사자와 목적 부동산을 대조한다.
등기관은 부동산 표시와 거래가액이 담긴 매매목록에 번호를 붙인다.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는 거래가액을 직접 적는 대신 그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5조 제2호). 갑구에 같은 매매목록 번호가 적혀 있어도 그 번호는 묶음 거래의 목록을 가리킨다. 갑구에 번호만 나오는 경우 한 필지의 가격을 그 번호만으로 알 수 없다.
한 계약으로 두 필지를 거래했어도 관할 관청이 달라 각 부동산을 따로 신고했다면 두 필지를 합친 매매목록을 낼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804호 2.나.(1)①). 다만 부동산이 하나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여러 명이면 매매목록이 필요하다(등기예규 제1804호 2.나.(1)②). 매매목록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갑구에 직접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5조 제1호).
이번 사례의 매수인은 접수 전에 신고필증에 두 필지가 함께 적혔는지 살피고 매매목록의 부동산 표시를 대조한다. 완료 뒤 두 필지의 갑구에서 매매목록 번호를 확인한다. 등기가 끝난 뒤 두 필지를 합쳤다고 기존 매매목록 등기를 지우지는 않는다(등기예규 제1804호 3.다. 예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