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는 집의 옛 매매계약서, 등기소에서 볼까

아파트를 살지 알아보는 사람이 현 소유자가 집을 살 때 등기소에 낸 매매계약서를 보고 싶어 한다. 가상 사례다. 그때 집을 판 사람의 상속인이 같은 계약서를 보려는 경우와 답이 다르다.

누구든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신청서와 첨부 계약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아직 매수 여부만 검토하는 사람은 옛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와 첨부 계약서를 열람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876호 제4조 제2항 제10호).

옛 거래의 등기신청 당사자나 그 거래에서 집을 판 사람의 상속인은 방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3조 제1항 제1호 · 제4조 제2항 제1호). 종이 서류는 보존하는 등기소에서, 전자문서는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와 수수료를 내며,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소명한다(같은 예규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

이 사례의 원래 당사자는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돼 있다면 본인 인증을 거쳐 인터넷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당사자가 위임한 변호사나 법무사는 신청정보에 위임장과 양쪽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보낸다. 상속인은 상속인 자격으로 방문 신청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 · 같은 예규 제3조 제2항 · 제7조).

등기 완료 전에는 신청서나 첨부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열람이 허용돼도 개인 전화번호나 금융정보는 가린다. 방문해서 종이 자료를 직접 볼 때는 등기관이나 지정 직원 앞에서 본다. 사본을 받는 경우 등기관 인증은 붙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 제2항 · 같은 예규 제5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제1호). 매수 검토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 제1항).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