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나눴는데 내 지분 근저당은 어디에 남나

형 F와 동생 G가 반씩 가진 땅의 F 지분에만 은행 근저당이 있다. 동쪽은 F, 서쪽은 G가 갖기로 협의했다면 근저당은 어느 쪽에 남을까.

분필하면 원래 필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새 필지에 옮겨 적히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는 두 필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이 기록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 제1항). 그래서 동쪽 · 서쪽 필지의 F 지분 모두에 근저당이 남는다.

서쪽을 담보에서 빼려면 분필 때 은행의 소멸 승낙이나 은행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 그 필지에 대해 권리가 소멸한 뜻이 기록되고(같은 조 제3항 · 제4항), 그 근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가 등기돼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이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도 증명한다(같은 조 제5항). 서쪽 담보가 남은 채 F 지분이 G에게 넘어갔다면 F나 G가 은행과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67호 제6조 제1항). 이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동쪽 필지는 공유물분할로 G 지분까지 F에게 오지만 근저당은 원래 F 지분에만 있다. 그 필지 전부에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 저당권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347호 ·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은행과 F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변경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그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F와 G는 대장 분할 전에 은행과 서쪽의 담보 해제와 동쪽의 담보 확대를 협의한다. 대장에서 분할된 때부터 1개월 안에 분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그 뒤 지분이전과 동쪽의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순서대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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