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5월 말에 돌아가셨고 아들 둘이 집을 물려받았다고 하자. 아직 분할협의를 마치지 못해 상속등기는 없고, 집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경우 그해 집 재산세는 두 아들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납부할 의무를 진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14조).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므로 6월 1일이 지난 뒤 사망했다면 그해 과세기준일에는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다(민법 제997조). 6월 1일 현재 상속이 시작됐지만 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모두 없었다면 법에서 정한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우선이고, 같은 지분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럿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해당한다. 사례의 두 아들은 동순위로 지분이 같으므로 나이로 가린다(민법 제1009조 제1항).
주된 상속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에 사망일과 상속관계, 사실상 소유 현황을 확인할 자료를 갖춰 낸다(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분할협의가 이미 끝났다면 협의서로 6월 1일의 소유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고지서를 받은 뒤라면 그해 6월 1일의 등기 상태와 신고 접수 여부부터 대조한다.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세대장에 올릴 수 있다(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고지서 명의가 그날의 자료와 다르다면 관할 지자체 재산세 담당 부서에 해당 자료를 보여 주고 납세의무자 판단 근거를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