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전 지주회사 설립, 주금 납입이 필요할까

종이 주권을 발행한 을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이전으로 새 지주회사 갑을 세운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의 설립등기에 주금 납입금 보관증명이나 잔고증명을 붙일 필요가 없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에서 잔고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은행 서류는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에 있다. 주식이전 설립등기의 첨부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제147조는 제129조 목록 중 정관 · 임원 취임승낙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의 계약 증명만 가져온다.

을 주주가 가진 주식은 완전모회사 갑에 이전되고, 을 주주는 갑의 주식을 배정받는다(상법 제360조의15 제2항). 갑의 자본금 한도는 주식이전의 날 을에 남아 있는 순자산액에서 을 주주에게 줄 금전과 그 밖의 재산 가액을 뺀 금액이다(상법 제360조의18).

을은 갑의 정관, 발행 주식과 배정, 자본금, 주식이전을 할 시기 등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는다. 부담이 가중되는 주주가 있으면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도 받는다(상법 제360조의16).

승인 결의 뒤 을은 결의 사실과 주권 제출기간,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공고한다. 주권 제출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도록 정하고 그 안에 을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공고 내용과 같은 사항을 각각 통지한다(상법 제360조의19 제1항).

갑의 대표이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를 마치면 주식이전의 효력이 생긴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 상법 제360조의21). 을의 총회 의사록, 자본금 한도를 증명할 순자산 자료와 주주에게 지급할 재산 자료, 공고 증명 등을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7조). 계획서의 이전 시기와 공고문의 주권 제출 마감일을 대조해 등기 준비 일정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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