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병원 이전, 주사무소 이전등기도 할까

가상의 의료법인 갑은 병원과 주사무소를 같은 건물에 뒀다. 병원만 옮기거나 둘 다 옮길 때 절차가 달라진다.

정관이 먼저다.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에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적어 정관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고(의료법 제33조 제9항), 의료법인이 정관을 바꾸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48조 제3항). 의료법인에는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고(의료법 제50조), 재단법인 정관에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들어간다(민법 제43조 · 제40조 제3호).

병원 이전은 별도로 처리한다. 개설 장소를 옮길 때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고,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한다(의료법 제33조 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 제28조).

등기는 사무소가 움직일 때만 따라온다. 민법이 정한 법인 등기사항에는 사무소가 있을 뿐 병원 소재지는 따로 없다(민법 제49조 제2항). 갑이 주사무소도 옮기면 종전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안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민법 제51조 제1항). 이전으로 정관의 사무소 소재지 기재가 바뀌어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면 3주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세고(민법 제53조), 정관 기재가 그대로인 이전이면 이전한 날부터 센다. 주사무소는 두고 병원만 옮기면 주사무소 이전등기는 없고, 병원을 분사무소로 등기해 두었다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안에 그 이전을 등기한다(민법 제51조 제2항).

신청은 법인의 대표자가 하고(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면 허가서나 인증을 받은 등본도 낸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갑은 정관과 등기부에서 주사무소 · 분사무소 · 의료기관 소재지 표시부터 대조한다. 이번 이전으로 정관의 사무소 소재지 문구가 바뀌는지에 따라 허가 신청과 등기 기한의 첫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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